안녕하세요!
오늘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필기 패스됩니다! 실기만 보셔도되용!

1. 굴착기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로서, 굴착기를 운전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명칭이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굴착기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굴착기 운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과 안전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굴착기 운전 기능사 자격은 건설, 광산,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2.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절차
굴착기운전기능사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3톤 미만에 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중장비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12~18시간 가냥 받은 뒤
이수증명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기관으로 가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굴착기운전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평가합니다.
유압이나 규정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겹치는 것이 많아 통합하여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각 지역마다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주행시험 25점과 굴착시험 75점으로 나뉘며, 주행 2분, 굴착 4분으로 총 6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0점이면 실격합니다.
3.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내용 및 공부방법
굴착기운전기능사 응시료는 필기시험 14,500원이며, 실기시험은 27,800원입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입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과목은 굴착기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2과목이며 전 과목 혼합형으로 출제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는 객관식 60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의 경우 굴착기 조정실무 작업형으로 6분 동안 진행됩니다.
실기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은 암기가 대부분입니다. 교재를 구입 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CBT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격하기에 좋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 중 주행시험은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다면 쉽습니다.
4.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내용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주행시험과 굴착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행시험
출발신호가 떨어진 후 1분 이내에 출발선을 통과한 다음 2분 내에 중간 정지선이 설치된 S자 코스를 먼저 왕복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전진 중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시간 초과, 바퀴가 선을 약간이라도 침범할 경우 바로 실격입니다.
겉보기에 코스가 넓고 쉬워 보이지만, 의외의 변수가 있는 S자 코스의 좌로 굽이, 우로굽이 라인 모양이 굴착기의 최소회전반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 코스를 진입하거나 반대방향으로 돌릴 때 굴착기의 각도나 핸들을 감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핸들을 끝까지 감아도 굴착기가 점점 선회반경 바깥쪽으로 밀려가다 라인을 밟고 실격하게 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주행시험 시 출발을 지시받은 후 1분 이내에 출발선을 통과하지 않거나 시험 중 조작이 미숙하여 엔진이 정지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 굴착시험
굴착기운전기능사 주행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만 굴착 시험을 시행합니다.
4분 이내에 한쪽 구덩이에서 반대편 구덩이로 흙을 4회 이상 퍼서 옮긴 다음 평탄화시키고 버켓을 해당 구덩이 위에 내려놓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초과되거나, 중간에 위치한 줄을 건드리거나, 오버스윙 제한줄을 건드리나, 흙을 퍼는 과정에서 주변 3개의 줄 혹은 가상선을 건드리거나,
버킷 조작 시 쾅 소리가 3회 이상 들리면 바로 실격되며, 버킷에 퍼올린 흙의 양이 기준 이하이거나, 버켓을 반대편 구덩이로 이동시킬 때
제밥 큰 흙덩어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거나 버켓을 펼 때 너무 흔들거리면 감점됩니다. 실격 시 감독관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5. 굴착기운전기능사 합격 후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시/군/구청 교통과나,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발급을 받으면 굴착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유한 면허가 2종 보통인 경우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굴착기가 있다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증명사진 1매, 1종 보통운전면허증(적성검사 면제용)이며,
발급비용은 2,500원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없이 굴착기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후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굴착기운전기능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도 취득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또 발급받고 싶네요.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